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59건에 8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울러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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