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소장,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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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소장,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법 소개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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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3년이 흘러갔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1조가 넘었고, 그 중 70프로 이상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신규통장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사기범들이 금융범죄에 인출도구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이에 직접만나서 돈을 편취하는 대면 보이스피싱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상품권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가상화폐와 상품권은 너무 쉽게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힘든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는 유혹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보내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가상화폐와 대출상품이 연동이 되어야 한다며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유혹해 앱을 내려받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앱을 받게 되면 모바일에 악성코드가 감염이 되어 핸드폰이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이나 금융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려해도 사기범들이 전화를 착신해서 당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권에서는 대출 목적으로 가상화폐, 상품권, 수수료, 통장, 핸드폰 돈을 찿아서 전달, 이체, 상환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의 핸드폰이 악성앱이 감염이 되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사기범과 통화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다른 폰을 잠시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통화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민들이 무심코 만들어 대여 및 양도한 통장과 핸드폰 때문이다. 통장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통신기기 통신사업에 있어 역시 매개하거나 양도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장양도, 대여 통신기기 양도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 하여야한다.

또한 SNS 등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돈을 찿아 전달, 이체하는 행위 또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 출간과 함께 실화를 바탕으로 ‘피싱(가제’ 영화 공동제작에 참여 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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