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는 지방자치제도 도약의 시작,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 ▲ 실질적인 행정수요 고려해 지정된 시군구에 특례 추가 확보 가능 ▲ 지방자치발전 및 균형발전 중요 정책 논의할 ‘중앙지방협력회의’근거 마련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4개 법안「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특례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제1호 공약 법안이다.
개정안은 행정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특례규정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항시적인 수평적 소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대관 등 해당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소방헬기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어 별도 정비기구가 없었다.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었던 소방 헬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면서도 “천안시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하여“다음 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