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대책 마련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지난해 8월 광주 북구에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정부가 광주 북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침수, 산사태, 도로파손 등 침수 피해가 컸다.

이런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여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례가 마련된다.
광주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중흥1·2·3동,중앙동,임동,신안동)은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10일 소관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광주 북구는 침수피해 위험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해 사전에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고점례 의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철에 국지성 호우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피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자연재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재해예방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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