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광주 북구의원, 강화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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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 광주 북구의원, 강화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0.12.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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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되길 기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전미용 북구의원(사진_광주 북구의회 제공)
전미용 북구의원(사진_광주 북구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강화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집단 따돌림, 폭언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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