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북도의원, “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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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북도의원, “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용 지원”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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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농산경위원장, 시장 및 상점가 조례 개정안 발의
고객 편의시설, 청년상인, 농어민직영매장 등 설치 지원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신설 지원
김철수 전북도의원(사진_도의회)
김철수 전북도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내년부터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고 상권활성화구역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조례에서 지원하는 상점가와 상권구역의 폭도 더욱 광범위해졌다.

기존의 ‘상점가’의 정의는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업, 용역점포가 밀집하고 도소매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해 기존 음식점 위주의 골목상권이 상점가 지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군이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여 기존 상점가 규정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를 얻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있을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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