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빈곤 아동 주거복지 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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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빈곤 아동 주거복지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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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의 주거·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김윤덕의원(사진_의원실)
김윤덕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월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윤덕의원(사진_의원실)
김윤덕의원(사진_의원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하여 아동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법의 조속히 본 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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