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 계속 적용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12월 8 일 화요일 0시부터 12월 28일 월요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선제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5일 토요일 21시 이후부터 서울을 멈추는 선제 강화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수도권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2.5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2.5단계에 '선제 방역 강화조치'를 더하여, 21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10인 이상 집회금지·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먼저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집단감염 발생 사례·위험도 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실내체육시설,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 시행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되던 유흥시설 5종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지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 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다.
12월 5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21시 이후 집합금지하도록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이용 인원 등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가 계속된다.
또한 이번 2.5단계 격상으로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시내버스는 12월 5일부터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하고 있고, 12월 8일부터는 지하철도 감축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자치구‧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역시 이어진다. 정부 2.5단계 지침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30% 제한 하에 운영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선제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외출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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