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에는 광주 서구 통합 돌봄과 김현성 주무관이 제안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의견이 선정됐다.
2007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김 주무관은 13년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해왔다.
복지 현장에서 한부모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접해온 김 주무관은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으며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던 중 이번 공모에 응하게 됐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김 주무관의 제안의견에 따라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했으며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주무관은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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