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오늘 전주지방법원 제21-1민사부는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금식)과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직무대행 권길근)이 5일과 6일 개최하려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오는 15일 하금식 조합장측에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을 결의하는 것은 향후 조합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으로 조합이이 둘이 된 하가구역재개발사업장에서 벌이는 보기드문 하루사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심판으로 양측 다 15일까지 멈추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와관련 기존 하가구역재개발사업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전단지에 1. 조합장은 해임된 바 없다. 2. 조합장 직무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인용해 지난 9.27 조합장 해임등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판결문 일부 인용]
"이 사건 해임결의는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바, 채무자 조합의 당시 조합원 수 633명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출석 조합원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원보고된 총인원 342명에서 위 서면결의 철회 의사표시를 한 66명(또는 최소 48명)을 삭감한 276명(또는 294명)으로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317명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채무자 하금식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12월15일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결정되면 임원 및 대의원 선임,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금식 조합장은 "12.5일 열기로 한 임시총회는 취소하고 12.15일 법원 판결시까지 OS요원 철수 등 조용히 기다리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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