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1.30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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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1.30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1.3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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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 대책 긴급대책회의(사진_전주시)
전주시 코로나 대책 긴급대책회의(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 준수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

1.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포함), 콜라텍, 헌팅포차

.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집합금지

. 처분근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22, 23, 24

. 처분기간 : 2020. 11. 30.() 0~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30.() 0시부터

2. 유흥시설 5종 제외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 적용대상 :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내 용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4)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제외) 및 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1)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 50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구 분

내 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운영중단

실내시설 운영중단(노인돌봄시설 등 필수시설 제외)

이외 시설은 3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직장근무

공공기관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 권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 유흥시설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구 분

1.5단계

2단계

모임·행사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

500명 이상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화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

중점

관리

시설

(9)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춤 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1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2105시운영 중단, 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설 면적 4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모든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하 좌동

 

 

일반

관리

시설 (14)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수

(·미용업)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좌동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공립시설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기관, 기업

공 공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좌동

민 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적색 표기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여부 계획

- 시설관리공단 운영중인 실내외 체육시설,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평생학습관, 자연생태관

- 사회복지시설 : 경노당,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문화시설 : 문화의집, 팔복예술공장, 독립영화관, 어진박물관, 역사 박물관, 덕진예술회관

- 동물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한부모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경기전, 전라감영 등

 

공공시설(실내·실외) 현황

 

실내시설

운영계획

방역관리자

출입자

명부

발열체크

부서명

 

1,757

기획

조정국

주민자치센터

35

중단

0

0

0

자치행정과

시립도서관

12

중단

0

0

0

도서관

작은도서관

130

중단

0

0

0

야호학교

2

중단

0

0

0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1

중단

0

0

0

청소년수련시설

5

중단

0

0

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중단

0

0

0

청소년 성문화센터

1

중단

0

0

0

야호아이 숲 놀이터 (실외)

8

운영

0

0

0

야호아이놀이과

신성장

경제국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1

중단

0

0

0

수소경제탄소산업과

3D프린팅전주센터

1

중단

0

0

0

오렌지팜 전주센터

1

중단

0

0

0

일자리청년정책과

상상놀이터

1

중단

0

0

0

전북VR·AR 거점센터

1

중단

0

0

0

스마트시티과

복지

환경국

전주동물원 (실외)

1

운영

0

0

0

동물원

자연생태관

1

중단

0

0

0

맑은공기에너지과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5

중단

0

0

0

생활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3

운영

0

0

0

장애인종합복지관

1

운영

0

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운영

0

0

0

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운영

0

0

0

주간방과후 활동제공기관

4

운영

0

0

0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3

운영

0

0

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운영

0

0

0

생활시설

노숙인시설

3

운영

0

0

0

참사랑낙원

1

운영

0

0

0

동암재활원등 거주시설

12

운영

0

0

0

자립생활체험홈

12

운영

0

0

0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10

중단

0

0

0

통합돌봄과

노인주간보호센터

73

운영

0

0

0

시니어클럽

10

운영

0

0

0

경로당

634

중단

0

0

0

노인맞춤돌봄

11

운영

0

0

0

생활

신성양로원

12

운영

0

0

0

전주요양원등 생활시설

40

운영

0

0

0

이용시설

어린이집(긴급돌봄 제외)

505

운영

0

0

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68

운영

0

0

0

건강가정지원센터

1

중단

0

0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중단

0

0

0

여성인력개발센터

1

운영

0

0

0

다함께돌봄센터

2

운영

0

0

0

육아종합지원센터

1

운영

0

0

0

장난감도서관

2

운영

0

0

0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7

운영

0

0

0

생활시설

아동그룹홈

19

운영

0

0

0

아동양육시설

4

운영

0

0

0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운영

0

0

0

한부모시설

3

운영

0

0

0

소각장 찜질방

1

운영

0

0

0

자원순환과

문화관광

체육국

문화의집

5

중단

0

0

0

문화정책과

작은생활문화공간

5

중단

0

0

0

팔복예술공장

1

중단

0

0

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

중단

0

0

0

하나예술창작센터

1

중단

0

0

0

공연예술연습공간

1

중단

0

0

0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1

중단

0

0

0

전통문화유산과

어진박물관

1

중단

0

0

0

전주역사박물관

1

중단

0

0

0

전주김치문화관

1

중단

0

0

0

경기전 (실외)

1

운영

0

0

0

전라감영 (실외)

1

운영

0

0

0

한옥마을문화시설(서예관,역사관,선비문화관 등)

13

중단

0

0

0

문화정책과

한옥마을지원과

덕진예술회관

1

중단

0

0

0

예술단운영사업소

실내체육시설

화산체육관

1

중단

0

0

0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완산수영장

1

중단

0

0

0

덕진수영장

1

중단

0

0

0

게이트볼전용구장

1

중단

0

0

0

전주승마장

1

중단

0

0

0

인라인롤러경기장

1

중단

0

0

0

어울림국민체육센터

1

중단

0

0

0

한바탕국민체육센터

1

중단

0

0

0

실내체육관

1

중단

0

0

0

덕진배드민턴장

1

중단

0

0

0

빙상경기장

1

중단

0

0

0

실외체육시설

종합경기장

1

중단

0

0

0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1

중단

0

0

0

자전거경륜장

1

중단

0

0

0

덕진체련공원

1

중단

0

0

0

완산생활체련공원

1

중단

0

0

0

아중체련공원

1

중단

0

0

0

고덕생활축구장

1

중단

0

0

0

솔내생활체육공원

1

중단

0

0

0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론볼장)

1

중단

0

0

0

실외인라인장

1

중단

0

0

0

효자야구장

1

중단

0

0

0

생 태

도시국

유아숲체험원 (실외)

3

운영

0

0

0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자연생태학습원 (실외)

1

중단

0

0

0

덕진공원 (실외)

1

운영

0

0

0

사회연대

지원단

혁신센터(사회혁신1,도시혁신1)

2

운영

0

0

0

사회연대지원과

풍유경로당 2층 공유공간

1

중단

0

0

0

시민교통

본부

공영자전거대여소 (실외)

8

운영

0

0

0

자전거정책과

어린이교통공원 (실내외)

1

중단

0

0

0

교통안전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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