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미 “법의 보호를 받는 유언공증, 비용 전국 공증사무소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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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 “법의 보호를 받는 유언공증, 비용 전국 공증사무소 동일해"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1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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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남긴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유언공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자필, 비밀, 구수, 녹음, 공증 등의 방법이 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정리한 뒤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자필의 경우 이름, 주소, 날짜, 남길 유언, 날인 등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이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필유언장에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의하면 주소가 빠진 자필유언장의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을 만큼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녹음과 비밀 구수 등도 유언을 남길 때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크고 또한 분실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언공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한다.

유언공증은 법무부에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 또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유언을 받아 적고 낭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유언공증 절차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공증사무실의 공증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고 유언이 그대로 이행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언공증을 선호하고 있다. 유언공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유언공증비용일 것이다. 유언공증비용은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동일한 수수료(목적물x0.0015+21500원)로 공증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는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미 관계자는 “유언공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다. 유언공증이 그만큼 확실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미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뒤에 금고에 20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변조나 변질, 분실의 위험이 없다. 철저하게 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남기신 유언이 그대로 잘 이행될 수 있다.”며 “유언공증이 꼭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외출이 제한되는 병원, 요양원등의 경우 서울 전 지역 출장공증을 통해서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유언공증 예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유언공증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20년 경력의 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공증사무소이며, 유언공증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번역공증, 이혼공증 등 공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양재 서초외교타운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만큼 현재 주3회 사무실 소독 및 전 직원 코로나 예방 교육,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의무화 등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실시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한미 공식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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