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는 차량 ... 지속적 단속
공차 운행 시 판스프링 등을 제거 후 운행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조치 없이 지지대(판스프링 등)를 사용하는 불법 튜닝 차량은 지속 단속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차량은 내년 1월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이탈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 협조요청하고 경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단속원) 합동 단속 중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연대와 불법 적재장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는 9만여 대 화물차를 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했다.
튜닝 절차는 튜닝 계획 승인, 튜닝작업, 튜닝검사로 진행된다.
또한 9만여 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 시점인 20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해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고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기로 했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고 불법튜닝 단속기준은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판스프링 등 불법 적재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되어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그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화물연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취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해 건설업계와 화물연대가 한시름 덜었다”며 “법을 잘 준수해 국민의 안전에 피해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더 낳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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