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의회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한기 의원(진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 해남ㆍ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이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제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한기 의원은 “봇물처럼 터진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그동안 우리 농업ㆍ농촌은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끊임없이 차별받고 소외당해 왔고 결국 농업ㆍ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90년대 초반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에 이르던 농가소득은 2018년 6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해 농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소화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업ㆍ농촌은 더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사회 계승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전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이다.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지방정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전남 해남ㆍ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제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지방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이제는 국가 정책사업을 위한 법률 제정까지 이어지고 있어 봇물처럼 터진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지역의 농업ㆍ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와 명백히 다른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0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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