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2020년 11월 9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1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 학생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와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예산지원, 교육위탁, 협력체계구축, 표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인교육 육성의 차원에서 학교산림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산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산림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보고,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전인교육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현수·김경미·김대진·김장영·김태석·박호형·부공남·송창권·오대익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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