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사매거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김 의원은 “도 내 저출산·고령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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