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광주 서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0.11.04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0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구청 구정구호(사진_광주 서구제공)
서구청 구정구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이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난 9월 토지소유자등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받아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구청 토지정보과(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결과가 통지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