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 기간이 당초 10월 16일로 마감됐으나 추가로 연장해 3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는 10월 16일로 마감되어 초등학교 연령 아동 986명, 중학교 연령 아동 489명에게 총 2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자 및 초·중·고 재학생은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05.1.~'13.12. 출생아)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08.1.~'13.12.출생아)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출생아)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1월 13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1월 27일부터 3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이 필요하며,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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