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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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연장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11.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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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소상공인 대상…11월까지 임대료·공과금 최대 70만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적으로 점포를 폐쇄 및 방역조치 한 후 재개장했지만, 확진자 방문점포라는 이미지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186개 점포가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광주광역시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포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지킴이’가 지원대상 점포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신청기간도 11월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 단란, 도박 등 사행성,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의 임대료와 공과금이며 점포당 최대 70만원까지다.
 
대상점포는 오는 30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비용지출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기준 등 상세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6월 말 이후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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