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고순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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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고순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1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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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몬 음주운전 차량(사진_고순대)
A씨가 운전한 음주운전 차량(사진_고순대)

[시사매거진/전북] 운전자 A씨는 오늘 남원시내에서 음주 후 본인 차량인 8×주 × × × ×호 포터 차량을 운행, 음주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제5지구대 소속 경위 B씨의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를 따르던 경찰의 암행1호 차량이 뒤쪽에서 차량을 가로막으며 정차를 명령했으나 불응하며, 차량을 후진하면서 암행차량 정면부위, 조수석 측면 부위를 들이 받아 사고로 이어져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멈추지 않고 다시 도주해 남원시 신정동 17번 국도 전주방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다.

도주차량은 무려 운행거리 100km를 달렸으며 혈중알콜 취소 수치이며 심지어 무면허운전으로 밝혀져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 관련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A 0 0 (40)

◦ 피 해 자 : 경찰공무원 B 0 0 (47세, 전남청 5지구대) 등 2명

□ 사건개요

◦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20. 11. 1. 20:40경 00시 00읍 00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0경 남원시 신정동 산 00-1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0km구간을 혈중알콜<취소수치> 상태로 본인 차량인 8× 주× × × ×호 차량을 암행차량 앞 범퍼를 충격 후 도주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다.

□ 조 치

◦ 11.02. 01:30경 피의자 남원경찰서 유치장 입감.

◦ 암행차량에 승차한 경찰공무원 상대 피해 진술조서 작성

◦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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