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으레 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많아 그 의미가 각별할 것이다. 때문에 부양가족 등 신고내용이 달라진 게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오픈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개인연금저축 등 기존의 8개 자료 외에 올해부터 추가된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총 10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홈텍스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만 20세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부모가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 1로 연결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www.yesone.go.kr/call)가 제공되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정산 전산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우리나라 세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www.nts.go.kr/eng)'를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돼 있는 전국 30곳의 세무서에는 외국인 전담창구가 개설돼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은 성형수술 의료비, 미취학 어린이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해당 분야가 확대되고, 계산방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포털 사이트들은 복잡하고 널리 퍼져있는 정보들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이 신규로 제공된다.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생성·변환·제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홈택스에 게시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세무서에 연말정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연말정산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또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원천징수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원천징수’ 안내 책자, 연말정산 때 자주 묻는 질문사례를 모아 쉽게 답변한 사례집이 게재돼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제공된다.
급식비·교과서 대금도 소득공제 혜택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서류제출 시기가 1개월 늦춰지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기간이 일시적으로 13개월로 늘어났다. 출산·입양, 장애인,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폭이 커지는 만큼 2월 급여 때 돌려받는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어느 해보다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자.▶각종 공제가 늘어난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당해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산후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10만원)은 비과세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올해부터는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게 된다. 교육비의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는 제외)도 추가됐다.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대로 10%로 유지된다. 또 근로자의 배우자(연간소득 7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소득 공제대상에 추가됐다.지난해 10월20일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의료비·신용카드는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달라지면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2007년 12월1일~2008년 12월31일, 즉 13개월치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부터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또 지난해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암·중풍 등 중증환자를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보톡스 시술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 비용, 한의원 보약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2007년 12월1일~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용된다. ▶과표구간도 달라져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조정된다. 올해부터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과표구간이 달라져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4인 근로자 가구의 연간급여가 1562만원, 3인 근로자 가구는 1305만원, 2인 근로자 가구는 1105만원, 독신 가구는 905만원 이하이면 면세점에 해당돼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go.kr)에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등 10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뗄 수 있어 편리하다. 네이버, 다음, 파란,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납세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서류제출 시기가 1개월 늦춰지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기간이 일시적으로 13개월로 늘어났다. 출산·입양, 장애인,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폭이 커지는 만큼 2월 급여 때 돌려받는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어느 해보다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자.▶각종 공제가 늘어난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당해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산후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10만원)은 비과세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올해부터는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게 된다. 교육비의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는 제외)도 추가됐다.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대로 10%로 유지된다. 또 근로자의 배우자(연간소득 7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소득 공제대상에 추가됐다.지난해 10월20일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의료비·신용카드는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달라지면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2007년 12월1일~2008년 12월31일, 즉 13개월치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부터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또 지난해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암·중풍 등 중증환자를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보톡스 시술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 비용, 한의원 보약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2007년 12월1일~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용된다. ▶과표구간도 달라져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조정된다. 올해부터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과표구간이 달라져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4인 근로자 가구의 연간급여가 1562만원, 3인 근로자 가구는 1305만원, 2인 근로자 가구는 1105만원, 독신 가구는 905만원 이하이면 면세점에 해당돼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등 10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뗄 수 있어 편리하다. 네이버, 다음, 파란,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납세연맹()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포털에서 꼼꼼히 준비하자
직장인들은 요즘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이것 저것 살펴보느라 분주하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은 해 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뀌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포털들이 준비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자.
파란에서는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http://media.paran.com/tax2008/)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부양가족, 경조사, 교육비, 주택자금, 의료비, 연금/펀드,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등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 및 상황을 총 10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특정 내용에 대한 ‘절세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연말정산 Q&A 코너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Tip 등 이용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당공제, 허위신고, 가짜 영수증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코너도 눈에 띄는 띈다. 이 밖에도 올 해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2008년 달라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한 ‘연말정산, 간편하게 해결!’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야후코리아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과 제휴를 맺고 오는 7일, 야후 금융 서비스 내에 '2008 연말정산 서비스'(http://kr.finance.yahoo.com/tax/jungsan2008/)를 선보인다. 특히, 연말정산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주는 '자동계산기'가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게 되는 신입사원을 비롯, 퇴직자, 일용직 등 개개인의 현재 소득과 상황에 따라 '맞춤식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맞춤 절세전략' 코너에서는 맞벌이 근로자/사업자, 퇴직자, 신입사원, 예비 부부, 일용직 근로자 등 각 상황 별로 가장 궁금해 하는 절세전략 질문들을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금융 카테고리 내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jungsan.naver.com/2008/index.nhn)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매일 30명을 선정하여 상담해주는 연말정산 상담실 서비스가 가장 눈에 띄다. 또한 달라진 2008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 있으며,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계산기 서비스, 연말정산 관련 서식 및 자료 이용실, 연말정산에 자주 묻는 FAQ 등을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다음 '2008년 연말정산'(jungsan.daum.net/)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다음에서는 2008년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총 1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상담코너 및 이용자들 간의 토론 서비스도 제공 중이며, 대표 상담사례를 10가지 사례로 정리하여 다양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각종서식, 관련 뉴스 등을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모네타는 삼성증권과 함께 재테크칼럼ㆍ상담 카테고리 내에서 연말정산 특집 페이지(wealth.moneta.co.kr/strategy/special/yearend/2008/2008_intro.jsp)를 운영 중이다. 재테크 전문 포털답게 현직 세무사와 PB가 직접 나서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1:1로 해결해 주는 전문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신 상담 글 및 가장 많이 본 상담 사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연말정산 계산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활용해 소득별, 연령별, 직업별 환급액을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눈에 띄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종합과세나 연말정산 등의 환급액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동산 임대사업 손익, 대출 갈아타기 손익 등 금융관련 계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의해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지만 종전 프로그램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만 안내해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총급여에서 30%가 자동 차감 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한 후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는 방법과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범위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돼 있는 전국의 주요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에는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 라인(02-397-1440)’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