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도의원,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기준없는 임대운영...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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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도의원,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기준없는 임대운영...제도화 필요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10.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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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경기장 유휴 사무실 27개 중 11개 단체 '무료 임대' 형평성 논란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이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제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정확한 운영 및 관리기준, 장기임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0년 10월 21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제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정확한 운영 및 관리기준, 장기임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영희 의원은 "체육인들의 요람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운동경기개최를 통해 체육인의 활동지원과 시민체력향상이 목적이나 체육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주종합경기장 유휴사무실 27개 중 11개단체의 사무실이 무료 임대 사용중이고 원년 입주단체들의 계속되는 임대료 형평성 논란과 다른 체육단체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는 감정가 2개 업체를 기준 평균으로 책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단체별 법률에 따라 무상 유상으로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으나 제주종합경기장 임대관리와 관련한 어떤 조례나 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관련된 임대를 제외하고는 임대받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식년제 도입 등 운영기준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제는 문화와 체육을 통해 제주구도심과 신도심의 가교역할과 함께 제주시 랜드마크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주된 단체들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기준 없이 임대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기준을 제도화하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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