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KOICA, 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꼼수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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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KOICA, 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꼼수 현물지원'"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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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꼼수 현물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이카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직접 직원들에게 교부해 현물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역시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3년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및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기관은)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거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코이카는 약 2천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보다 연간 3천만원 안팎의 규모인 경조사비(가족친화지원) 규모가 크고, 수익사업 없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상 사내복지기금도 조성할 수 없게 되자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하여 경조사비 액수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도록 ‘현물지원’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코이카의 경조사비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내 경조사비 지원 금지’ 조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법인카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지불수단일 뿐 법인카드 지급을 현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규정 위반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경조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 채 사적 용도의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고 지원금액 한도 외에는 기준이 없어 ‘호화쇼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구입내역으로는 가구(현대백화점) 100만원, 골프용품(골프존) 50만원, 전자제품(하이마트) 50만원, 수입화장품(샤넬) 25만원 등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2019년 8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항목을 폐지하고 기존 시행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법인카드를 통한 현물의 지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현 의원은 “코이카의 경조사비 법인카드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마음대로 해석해 직원들에게 예산을 꼼수로 지급한 방만경영”이라며 “코이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규정 내에서 직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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