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은 대학의 교육참여 강화할 규정없어
- 충북대, 한국교원대, 부산대, 연세대(서울), 경희대, 청주대 교수들 4대 예방교육 참여율 낮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또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교수들과 학생들의 매년 교육 참여는 저조했다. 해당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형 |
항목 |
초중고 |
특수·기타학교 |
대학 |
교육청 |
성폭력 |
교육 실시율 |
99.9 |
100 |
99.6 |
100 |
고위직 참여율 |
97.2 |
97.6 |
80.6 |
96.2 |
|
기관장 참여율 |
99.9 |
99.6 |
99.8 |
100 |
|
종사자 참여율 |
94.5 |
94.9 |
71.2 |
92.9 |
|
비정규직 참여율 |
90.1 |
90.9 |
61 |
88.4 |
|
신규자 참여율 |
94.6 |
91.8 |
56.5 |
96.4 |
|
학생 참여율 |
97.2 |
95 |
49.7 |
- |
|
성희롱 |
교육 실시율 |
99.9 |
99.6 |
99.6 |
100 |
고위직 참여율 |
97.3 |
98.1 |
81.5 |
93.7 |
|
기관장 참여율 |
99.9 |
100 |
99.6 |
100 |
|
종사자 참여율 |
94.6 |
94.8 |
72.3 |
92.4 |
|
비정규직 참여율 |
90 |
90.5 |
61.9 |
86.4 |
|
신규자 참여율 |
94.4 |
95.2 |
57.8 |
96.4 |
|
성매매 |
교육 실시율 |
99.9 |
100 |
99.6 |
100 |
고위직 참여율 |
96.9 |
97 |
78.5 |
93.7 |
|
기관장 참여율 |
99.9 |
99.6 |
99.3 |
100 |
|
종사자 참여율 |
94.2 |
94.6 |
69.8 |
92.3 |
|
비정규직 참여율 |
89.8 |
90.2 |
60.4 |
83 |
|
신규자 참여율 |
94 |
92.2 |
56.9 |
96.4 |
|
학생 참여율 |
97.2 |
94.9 |
- |
- |
|
가정폭력 |
교육 실시율 |
99.9 |
99.6 |
99.6 |
100 |
고위직 참여율 |
97.8 |
96.8 |
78.7 |
94.9 |
|
기관장 참여율 |
99.9 |
99.6 |
99.6 |
100 |
|
종사자 참여율 |
94 |
93.9 |
69.7 |
93.4 |
|
비정규직 참여율 |
87.4 |
90.4 |
60.2 |
78.5 |
|
신규자 참여율 |
92.4 |
92.3 |
56 |
89.3 |
|
학생 참여율 |
98.1 |
97 |
42.6 |
- |
순 |
성희롱 |
종사자 참여율 |
고위직 참여율 |
성매매 |
종사자 참여율 |
고위직 참여율 |
1 |
충북대학교 |
0 |
0 |
충북대학교 |
0 |
0 |
2 |
한국교원대학교 |
52 |
4 |
한국교원대학교 |
52 |
5 |
3 |
부산대학교 |
31 |
29 |
전주대학교 |
21 |
5 |
4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53 |
46 |
부산대학교 |
13 |
12 |
5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
36 |
50 |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
26 |
31 |
6 |
호남신학대학교 |
60 |
50 |
청주대학교 |
43 |
42 |
7 |
한국해양대학교 |
45 |
52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53 |
46 |
8 |
청주대학교 |
46 |
53 |
한국해양대학교 |
40 |
49 |
9 |
동부산대학교 |
19 |
57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
36 |
50 |
10 |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
44 |
59 |
호남신학대학교 |
60 |
50 |
순 |
성폭력 |
종사자 참여율 |
고위직 참여율 |
가정폭력 |
종사자 참여율 |
고위직 참여율 |
1 |
충북대학교 |
0 |
0 |
충북대학교 |
0 |
0 |
2 |
한국교원대학교 |
53 |
5 |
한국교원대학교 |
51 |
4 |
3 |
부산대학교 |
31 |
29 |
전주대학교 |
21 |
5 |
4 |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
33 |
45 |
부산대학교 |
13 |
12 |
5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50 |
46 |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
26 |
32 |
6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
38 |
50 |
청주대학교 |
41 |
43 |
7 |
호남신학대학교 |
60 |
50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50 |
46 |
8 |
청주대학교 |
44 |
53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
38 |
50 |
9 |
공주교육대학교 |
61 |
55 |
호남신학대학교 |
60 |
50 |
10 |
동부산대학교 |
19 |
57 |
조선대학교 |
42 |
53 |
법률명 |
교육점검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대상 기관 |
점검결과 대학평가 반영여부 |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예방교육) |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5.「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학교평가 |
O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
X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
X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