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한ㆍ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위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관계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와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CEO 포럼’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구미 등지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번 아소총리 방한에 일본의 주요 재계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양국 기업들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금융위기극복과 실물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4월 런던에서의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거시경제 정책 공조·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동아시아지역의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및 규모확대,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 등 조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최근 일부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이 취하고 있는 국내 경기활성화 조치들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무총리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건 발생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하며, 특히 불법점거와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진상규명과 사후 수습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늘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총리실 국무차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청 차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용산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과 처리 절차 등을 논의했다.
외교통상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제 8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관련 여러 기술적 표준, 서비스 등 5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했다”면서 “이번 협의사항을 기초로 각자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지난번 한·EU FTA 협상이 ‘7∼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번 협상을 마치고는 8∼9부 정도 왔다고 본다. 남은 것은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김 본부장이 얘기했듯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고 그 쟁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지금 단계에서 세부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가와 기업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 축사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10·4선언에 합의돼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남북한이 대화를 해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으며,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면 틀림없이 남북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등과 관련, “이는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추진되던 여러 사업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는 10·4선언 합의 내용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이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남북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합의”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방부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월 12일 정부의 잠실 제2 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과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은 공군의 전·평시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경제적 효과가 아무리 커도 공군의 작전운용 및 비행안전에 저해가 되면 할 수 없다”며 “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조정하면 국가안보·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100% 확신하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과거에는 제2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주로 비행절차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시설과 장비의 변경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공군은 앞서 ▲서울공항 이전 ▲동·서편 활주로 모두 10도 조정 ▲동편 활주로 3도 조정 및 장비 보강 등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활주로 3도 조정 및 장비를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장관은 또 제2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시설·장비를 보강할 때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한 후 공군이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인 KA-1 대대의 이전과 관련해 “KA-1 항공기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응한 2차 전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작전공역 중간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 이미 기지 이전이 검토됐다”며 “다만 서울공항의 활주로 공사 기간에는 작전에 지장받지 않도록 조기에 이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해군 함정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과 관련,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동의 후 단기간 내에 함정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병될 4500t급 한국형 구축함(DDH-2)에는 대잠헬기 링스(LYNX)와 고속단정을 탑재할 것이고 파병 인원은 310명 이내가 될 것”이라며 “함정 정비 소요 등을 감안해 4~5개월 단위로 함정 임무를 교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과 농림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경제 살리기 출범식을 갖고, 농식품부 장관이 이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출사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옥상 ‘하늘공원’에서 ‘힘내라, 우리 경제! 농림수산인이 간다-경제살리기 녹색희망선봉대 출범식’을 갖고 농림수산식품분야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장태평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직원들과 농협, 수협, 산림중앙회, 농민연합 및 농민단체협의회, 전국수산단체협의회 등 농어업인 단체 임직원, 그리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농어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는데, 출범식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분야 관계자들은 근면, 성실, 순종의 상징인 소의 품성을 닮아 농어업인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우직한 공직자와 희망 농어업인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하늘공원에 심어진 소나무에 각자 소망을 담은 ‘희망리본’을 달면서 새해 소원을 기원했다.
특히 등단 시인이기도 한 장태평 장관은 출범식에서 “몰려오는 경제 위기 속에 우리 500만 농림수산식품 대군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출사표를 올린다”라며 시작하는 출사표를 통해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어젠다), 금융위기, 무서운 것은 몰려오는 외적이 아니다”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리 포기하는 패배주의, 버리지 못하는 조그만 기득권, 아웅다웅 다투는 집단 이기주의, 부끄러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할 수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고 강한 농림수산식품 산업으로 만들고 녹색성장의 선두가 되고 본류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우리 500만 농림수산식품대군은 웅대한 꿈을 가지겠다”면서 “정예군으로 훈련받고,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거친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경영을 하여 아시아를 뛰어넘고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산업군이 최전방에 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했다.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원 이하, 개인은 업종별로 1억5000만~6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다. 또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설비ㆍ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2월 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간편해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되고기부금 한도액도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ㆍ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된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배제된다. 또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작성방법도 간소화 해 법인의 경우 149종에서 31종으로, 개인의 경우 58종에서 42종으로 줄어든다.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도 각각 500만원,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8일 1000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와 저신용 사업자다. 무등록 사업자 중 노점상이나 행상 등 무점포 상인은 상인회나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영업활동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이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가게가 있는 무등록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우유 배달 등 개인사업자는 원청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저신용 사업자는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제한 대상자나 특례보증을 받은 이의 배우자, 가로정비구역 등 노점 영업행위 금지지역의 무점포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사실을 입증해 새마을금고에 확인서와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신보가 지원대상 적적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7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사업자와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무점포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율 약 7.3%의 조건으로 최대 5년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