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100억 원 규모 사업에 사업시행자는 딸랑 500억 원 출자
소송 진행중인 사업부지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자금 수천억 투입
기존 땅주인 감금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공사 강행
결국 청와대, 감사원, 국토교통부, 용인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탄원서 제출

[시사매거진] 7천100억 원 규모의 용인 뉴스테이 사업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사업은 애초부터 사업승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부지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 기금 등에서 4천25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사업시행자인 (주)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는 용인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비 6725억 원을 투입,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 84146㎡에 지하 5층 지상 21~38층 규모의 민간임대 19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은 내년 3월이다.
용인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신축사업은 이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부여한 토지에 2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 제2015-448호)한 데 더하여,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공사용 임시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유권 관련 법정다툼까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부지에 애초 이행이 불가능한 중로2-84호선의 조기 개설을 조건으로 기 고시됐던 용적률 200% 이하를 240% 이하로 변경(증가)까지 하면서 1,95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신축을 대책없이 허용(고시 제2016-327호)한 것으로, 그 사업승인 자체가 명백히 부당한 특혜라고 알려졌다.
또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7100억 원 가운데 출자금 1385억 원 중 동남현대 출자금은 500억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5718억 원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한국자산신탁 등 기관투자와 PF 및 대출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초기 삼가2지구는 진입로가 없던 관계로 준공 6개월 전 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 됐으나 당초 인허가 조건을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 권한은 동남현대가 아닌 역삼지구 시행자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측이 쥐고 있다.
따라서, 동남현대 측은 역삼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양쪽의 입장차이가 커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용인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초기부터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지난 11일 청와대와 감사원, 국토교통부, 용인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곳에 제출됐다.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정을 어긴 채 진입도로조차 없는 맹지 사업장에 보증을 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잘못 투입 됐다는 게 골자다.
탄원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25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HUG의 PF대출보증 강화안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PF대출보증 신청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 및 매도가 확정(재결, 판결 등)된 후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시점은 HUG 사규 개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1일 보증 신청분 부터다.
HUG도 같은 해 10월 1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PF대출보증을 강화했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HUG는 2016년 11월 14일 용인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출자승인을 거쳐 이듬해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했다. 현재까지 보증 규모는 모두 2160억 원에 달한다.
사업시행자인 동남현대는 이를 토대로 주택도시기금과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모두 425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
탄원인에 따르면 문제는 해당 사업부지가 HUG의 PF대출보증 전 이미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2016년 5월30일부터 동남현대 전신인 동남개발과 사업부지 반환 소송 중이었다.
이후 소송 대상부지는 2017년과 2018년 순차적으로 확대, 현재 2만5000㎡로 늘었다. 탄원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약 29만㎡)의 3분의 1인 약 10만㎡다.
동남개발은 탄원인과 2016년 5월 30일부터 해당 사업장 진입로에 놓인 지장물에 대해서도 명도소송도 벌였으나 2017년 11월 패소한 바 있다.
또 같은 기간, 공사 강행을 위해 동남개발은 유치권 행사중인 탄원인과 주변인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남현대는 준공 6개월 전(9월 5일)까지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등을 개설 완료하란 용인시의 인·허가 조건조차 어기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사업주체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투입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았을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관련 회사와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상호 통모하여 ▲동남현대 등이 임의로 최종 변경(연기)한 준공예정일인 2021년 3월 5일 이후로 사업계획기간을 다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중로2-84호선의 개설 시한을 연기해 주는 것, 또는 아예 ▲중로2-84호선 이외의 다른 도로로 진입도로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 ▲융자 잔여한도를 조기 집행하거나 ▲융자 한도액 자체를 증액해 주는 것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또 다른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탄원인은 “진입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 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업부지에 관한 다수의 말소등기 등 법정 다툼 중인 사업부지에 공적자금 수천억 원이 투입된 만큼, 엄정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시 공사 중지 등 불이익 처분 예정 고지, 사업계획 일정의 현행화 등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했다.
한편 용인시는 시정명령 이전에도 지난 8월 19일 발송한 주택법령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등 사전통지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이행을 명령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승인계획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이행을 명령한 바 있다. 이는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기간 연장 여부는 무엇보다 사업자 측의 책임준공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및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