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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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현장 점검 실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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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 점검
▲ 해양수산부

[시사매거진]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의 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및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일정은 20~21일 서해권(서천, 목포)을 시작으로 21~22일 남해권(여수, 통영), 25~26일 동해권(후포, 속초), 28~29일 제주권(성산포, 서귀포, 한림)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국인선원 숙소,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면담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여부, 임금 통장·외국인등록증의 보관 현황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개선대책 미이행 선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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