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6일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되었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 및 감경한다.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항공 및 법률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인력풀(비공개)을 내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위원 현황과 경력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해당 자료의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란다"고 김 의원실에 회신했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면서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親與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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