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뉴스통신전북취재본부 기자 상대 명예훼손 및 손배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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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뉴스통신전북취재본부 기자 상대 명예훼손 및 손배청구 ‘기각' 판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10.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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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사진_시사매거진)
전주지방법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법원은 아시아뉴스통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원고 진재석 등 3명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등 명예훼손죄 및 손배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 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단독)은 15일 507호 법정에서 원고 3명이 피고 아시아뉴스통신 및 소속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원고측은 아시아뉴스통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법원에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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