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목포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인과 소유자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주방(K급)소화기 비치, 119다매체 신고요령 등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 및 층 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주택중개업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미설치된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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