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명목하에 2019년 7월에 출범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2020년 숙의예산은 68개 사업으로 1,898억원, 참여예산은 72개 사업으로 598억원이며, 위원회가 편성할 예산은 2021년 6,000억 원, 2022년에는 1조 원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작년 7월, 시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질 만한 대표성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는 명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정치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감 설명 자료를 통해 "시민참여·숙의예산은「지방재정법 제39조」및「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이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참여·숙의예산의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각 분야에서 소관 실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숙의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위원회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에 기초해 신설된 조직"이라면서 "위원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시민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 역량 있는 위원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원은 총 13명으로 위원장 1면(임기제 공모), 시의회 추천 3명, 청장협의회 추천 2명, 시민 공모 4명, 임명직(공무원) 3명으로, 이 중 위촉직 위원은 모두 비상근직으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에 따른 소정의 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