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 최소 13.4%부터 최대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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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 최소 13.4%부터 최대 75.1%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10.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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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말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의 초고위험 고객 비율 최소 13.4% ~ 최대 75.1%까지 큰 격차
증권사의 영업력에 따라 고객위험성향 큰 편차 보이는 것으로 분석돼
민형배 “위험등급 산정방식 감독규정에 명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집계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이다.(사진_민형배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집계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이다.(사진_민형배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고객의 비중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3.4%에서 71.5%까지 격차가 컸다.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증권사의 20206월말 기준 위험성향별 고객수 현황

 

초고위험

(A)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전체

고객수

(B)

KB증권

64,295

78,415

72,026

18,655

13,247

246,638

미래에셋대우

128,420

113,578

122,846

45,241

202,629

612,714

NH투자증권

59,305

107,993

91,008

62,458

17,944

338,708

한국투자증권

57,233

28,860

14,434

750

3,148

104,425

삼성증권

104,774

121,002

15,275

9,817

27,338

278,206

신한금융투자

4,080

1,930

1,908

2,698

1,689

12,305

메리츠증권

7,528

6,147

5,241

7,344

3,242

29,502

하나금융투자

16,025

3,523

1,060

543

198

21,349

키움증권

29,995

58,099

59,501

43,276

33,620

224,491

대신증권

133,980

267,281

282,631

119,249

44,169

847,310

합계

605,635

786,828

665,930

310,031

347,224

2,715,648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로 분류된다. 증권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는 고객층이라는 얘기다.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대에서 70%대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금융투자로,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 1349명 중 1만 6025명인 75.1%가 초고위험으로 분류됐다. 

한국투자증권(54.8%)도 초고위험 판단을 받은 고객이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초고위험 성향 판단을 받은 고객이 40%를 넘지 않았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증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별도의 정밀한 평가절차 없이 2009년 마련된 이 준칙의 규정과 예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자자 판명에 금융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투자자 위험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유형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만큼 객관적인 등급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유럽연합)는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당국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상위 10개 증권사의 20206월말 기준 위험성향별 고객수 비중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KB증권

26.1%

31.8%

29.2%

7.6%

5.4%

미래에셋대우

21.0%

18.5%

20.0%

7.4%

33.1%

NH투자증권

17.5%

31.9%

26.9%

18.4%

5.3%

한국투자증권

54.8%

27.6%

13.8%

0.7%

3.0%

삼성증권

37.7%

43.5%

5.5%

3.5%

9.8%

신한금융투자

33.2%

15.7%

15.5%

21.9%

13.7%

메리츠증권

25.5%

20.8%

17.8%

24.9%

11.0%

하나금융투자

75.1%

16.5%

5.0%

2.5%

0.9%

키움증권

13.4%

25.9%

26.5%

19.3%

15.0%

대신증권

15.8%

31.5%

33.4%

14.1%

5.2%

합계

22.3%

29.0%

24.5%

11.4%

12.8%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 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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