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고창 00초등학교 아동학대 2차 피해예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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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창 00초등학교 아동학대 2차 피해예방 주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10.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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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대응
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2020년 5월초부터 고창군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인 피의자 000(남,00세)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000(남,00세)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해내용 확인 등 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서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담임교사를 배제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 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는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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