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올바른 예산 편성 제도 정착 노력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 양산, 신용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정책 및 입법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자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 편성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연구활동의 수행 범위, 의원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비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이정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료 의원들 또한 연구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회 운영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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