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허위사실공표' 불기소 결정에 전 후보자들 공소제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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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허위사실공표' 불기소 결정에 전 후보자들 공소제기 재정신청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10.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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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4·15총선 후보자 재정신청서 제출
왼쪽부터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장성철-부상일-강경필 후보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장성철-부상일-강경필 후보(사진 왼쪽부터)

[시사매거진/제주] 지난 4·15총선 제주지역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전 후보자들이 3인 공동으로 지난 10월 8일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제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0월 13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3인의 신청인들은 지난 3월 8일 피신청인 위성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하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라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발언 사실의 허위 여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8년 9월 11일 제364회 제1차 행정안전소위, 2019년 4월 1일 제2차 행정안전소위, 2019년 11월 14일 개최된 3차 행정안전소위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중한 반대의견을 보이자 소위원회 의결로 정부 측에 조속히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제주4·3특별법 심의가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위성곤 의원이 선대위 발대식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피신청인에 해당 발언 직전까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에 관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청인들이 제주지방검찰청이 2020 10월 8일자로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위반사건에 대해‘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기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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