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촌재개발비대위, "롯데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위법 및 "지분쪼개기 입주권 부여" 등 의혹 제기
상태바
기자촌재개발비대위, "롯데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위법 및 "지분쪼개기 입주권 부여" 등 의혹 제기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0.13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중 조합장과 총무이사 해임 및 2차 고소,고발 예정
영무토건과 계약시 도급공사비 374만원/평에서 롯데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으로 420만원/평 증액, 조합원 무상제공품목/특화설계 변경의 시공으로 시공사 변경에 해당
지분쪼개기 등으로 매매된 분양권을 회수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조합원의 수익으로 전환 예정
기자촌재개발구역통합비대위 기자회견,  '롯대건설 물러가라' 피켓팅(사진_시사매거진)
기자촌재개발구역통합비대위 기자회견, '불법컨소 참여한 롯대 물러나라' 피켓팅(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기자촌정비구역재개발사업장 통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길석)은 오늘, 전주시청 로비 앞에서 20여 명 참석, 기자촌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승곤)의 도정법 등 위반 사례를 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불법입주권' 의혹과 당초 시공사인 영무토건과 롯데건설의 컨소시엄 구성관련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추가 건설사 선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회견에서 지분 쪼개기 불법 입주권을 설명하면서 조합 이사, 감사, 대의원 등이 다수가 기자촌 재개발 사업 전체 분양분 2,235세대 중 분양신청분 687세대 내에서 53명의 불법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합에서는 지분쪼개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검토요구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다면서 이는 조합에서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줄 요량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 지위 미적격자가 조합원 직위를 득하였고, 조합측은 이들의 지위를 확인까지 해줌으로써 기자촌 재개발은 사기와 투기성 매매가 빈번하고 원주민의 일반투자자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재개발 절차상 관리처분 단계를 앞둔 기자촌재개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내포되어 결국, 기자촌 전체 조합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촌재개발통합비대위, 전주시청 앞 기자회견(사진_시사애머거진)
기자촌재개발통합비대위, 전주시청 앞 기자회견'조합장 물러가라' 프랑시위(사진_시사매거진)

이들이 주장한 주요 사례로는 대의원  A씨는 2009년 임야 4필지를 일괄 매입 후 2010~2011년도 자신의 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해 각각 매매하고, 이후 이를 매입한 매수자들이 분양권을 신청했으며, 전 이사 B씨는 93년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 후 토지에 대하여 지인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3.5㎡를 2010년도에 증여 후 금년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입주권을 신청하였고, 신청 근거를 토대로 이사 B씨는 건물을, 지인 C씨는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대의원 D씨는 동일 필지의 건물에대해 2020.2월에 아들 E씨에게 3.30㎡를 증여해 이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분양권을 신청하는 등 50여 건이 넘는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점은 ▷도정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전주시 고시 2009-28호에 따라 기자촌 재개발구역의 고시일, 관리구역산정일인 2009.3.11 이후의 증여 매매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입주권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농후해 피해자가 다수 발샐하는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권리구역산정일(구역지정고시일 익일) 이후에도 매매는 언제나 가능하나 입주권은 신청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현재 기자촌 재개발 구역내 토지 거래량 수가 약 200여 건을 상회할 정도여서 위 상황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매수자들이 구입한 토지, 건물 입주권이 소위 '물딱지'가 되어 피해자 속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일명 '치고 빠지는' 내용을 잘 아는 조합원들만 높은 딱지(프리미엄) 값을 받고 매매하고 있고, 현재 거래되는 실태는 감정가 1억원 미만 매물인 경우 프리미엄만 약 6천~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정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조합전문관리직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기자촌재개발비대위 기자회견(사진_시사매거진)
기자촌재개발비대위 기자회견(사진_시사매거진)

지분쪼개기 등과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안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며, "꾸준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어 조합에 사실을 묻는등 확인을 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만약 불법 입주건이 밝혀질 경우 관리처분안에 대한 인가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무토건과 롯데건설의 컨소시엄 구성하는 행위는 단독도급에서 공동도급으로 변경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시공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시공사 변경에 해당되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하는데 조합에서 원천무효인 영무토건과의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특정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라는 명목으로 밀실협상하고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정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주)영무토건에ㅔ게 넘겨주고 약700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자촌재개발비대위 기자회견(사진_시사매거진)
기자촌재개발비대위 기자회견(사진_시사매거진)

아울러 통합비대위측은 10월 중 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해임과 2차 고소, 고발을 추진하겠으며, 일부 확인된 약 50세대의 입주권에 대해 무효화를 추진하고, 무효화된 입주권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의 수익으로 전환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