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집중 단속 실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서해안 쭈꾸미 및 갈치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및 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의 낚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년도 9월 낚시 이용객은 21,842명이었으며, 20년도 9월에는 21,603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과 비슷한 가운데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항공단과 합동으로 영해 외측 불법영업 및 시도 경계 침범행위 등 영업구역 위반을 적발할 계획이며, 파출소와 경비함정은 취약 해역과 입출항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운영하는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도 해당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이용객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낚시어선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허위출입항 2건, 음주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3건, 자연공원법 입도금지 45건으로 총 51건을 단속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