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68만 2350t 가장 많고, 경북->전북->충남 순으로 발생
- 처리된 양은 112만 8천t … 나머지 7만 5천t 버려져 방치
- 불법폐기물 방지 및 처리 등 환경부 적극적 역할 필요
[시사매거진]지난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와 필리핀 등 동남아로 보내던 불법 폐기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방치·불법투기로 이어져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적재된 각종 폐기물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초래와 인근 주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20만 3823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지역별 불법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68만 235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8만 8720톤), 전북(6만 8852톤), 충남(3만5667톤), 전남(3만 2364톤), 인천(3만 1584톤), 강원(2만 8241톤), 충북(1만 4342톤), 경남(7832톤), 서울(7100톤), 울산(2500톤), 부산(2200톤), 광주(2060톤), 대구(310톤)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치폐기물 85만 3922톤에서 발생량 기준 업종을 구분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48.1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업체 34.3만톤,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분업체, 폐기물처리신고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치폐기물 업종별 이행보증 현황으로는 공제조합 49.1만톤, 보증보험 33.8만톤, 미가입 2.9만톤이다.‘2018년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 뒤 환경부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8년 733억 5700만원의 국비를 배정했고, 2019년 67억 2900만원, 2020년 45억 49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더 큰 문제는 처리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7만 5천톤이다. 이러한 폐기물은 침출수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방치폐기물의 경우 더이상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관할관청은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방치폐기물이 쓰레기산으로 변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침출수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을 물론 주민안전에 위협된다"며, "환경부에서는 남은 10만 3823톤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및 잔재물 확인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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