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코로나19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증가
상태바
송옥주, 코로나19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증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0.0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갑)이 환경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이 10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월 4일 기준, 3천4백만 명에 누적 사망자는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개인 방역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큰 역할을 하면서 개인 방역 용품인 살균소독제의 소비 역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이 시작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고,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 중순, 손소독제의 매출이 전주 대비 130%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살균소독제품이 정부의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살균소독제’로 다수 적발됐다. 

송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연 내 적발된 제품만 7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에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의 87%에 달한다.

정부가 살균소독제의 승인을 많이 내어준 것도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는 39개 제품으로 2016년에 15개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8개 제품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 기준, 정부에 승인받아 유통 판매 중인 살균소독제는 총 100개 제품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 ‘문구 표시’를 어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직접 흡입 우려가 있는 ‘마스크 소독 용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생산기업의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