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쓰레기 비용 등을 청구하는 환경부담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2년 만에 재논의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 도민설명회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오는 7일까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고, 차량 증가로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선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곳에 기여금을 부과하고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기여금은 제주 방문 관광객의 하루 숙박때 1인당 1500원을, 렌터카에는 하루 5천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시행 3년차 150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환경부문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인다.
지난해 제주관광공사가 도민과 관광객 1800명을 대상으로 가진 제주관광 인식조사에서 '제주 방문때 환경보전기여금을 내야 한다'에 찬반을 물었더니 지역주민은 2점 만점에 1.73점, 업계 관계자는 1.65점으로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반면 관광객은 2점 만점에 1.43점으로 도민과 업계 관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제주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