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통일부...북한 저작권료 지키려 꼼수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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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통일부...북한 저작권료 지키려 꼼수 연장 승인"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0.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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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지급하고 있는 저작권료가 법원의 공탁금 보관기간 10년 제한 규정으로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이 일단 돈을 되찾은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이 2005년 12월 체결한 ‘남북간 저작권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는 총 7억9,217만 원이었으며,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총 20억9,243억 원이 현재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원의 공탁금 보관기간 10년 제한 규정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었던 2009년 공탁금 2,265만 원과 2010년 공탁금 2억789만 원, 총 2억3천여만 원을 경문협이 회수한 뒤 다시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북한에게 지급될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연장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남북간 저작권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을 대신해 걷어 지급해 왔으며, 2008년 중단된 이후 올해까지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 총액은 약 21억 원에 달한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에 채권 소멸시효 도래 공탁분의 처분 계획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통일부는 ‘남북저작권센터가 연차별로 회수하여 재공탁’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한에 지급될 저작권료의 공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피살된 상황에서도 북한이 보낸 통지문 한 장에 ‘계몽군주’ 운운하는 ‘굴북(屈北)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한번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의 저작권료를 환수해서라도 피해자 유족에게 먼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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