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위한 조치
일몰기한 당초 2021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사매거진]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한국판 뉴딜 사업(그린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이수진(비례)․위성곤․오기형․박정․홍성국․이용빈․
장경태․황운하․이해식 의원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김민철․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
강선우․김수흥․한병도․위성곤․송옥주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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