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없이 즉시 지원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사태로 주거 위기를 겪는 무주택 도민가구에 대해 최장 2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주택 지원책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월세를 체납하는 등 주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과 함께, 임대료도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거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보유한 임대주택 10호를 주거 상실 위기 가구에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 성격인 만큼,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 기준에 관계없이 즉시입주 주거공간을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 기준 최대 2년까지며, 보증금과 임차료 모두 면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사 소유 임대주택에 공실이 나는 대로 지원 물량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17호 입주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표준임대차보증금(50% 내외)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임대료 감면이 더해지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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