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 기소...논평 내고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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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 기소...논평 내고 의혹제기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09.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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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의 독자적 판단인가?" 강한 비판
국민의힘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국민의힘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시사매거진/제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선물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였어도 기소가 될 것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검찰이 민선 제주도지사의 지역 생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 지원 활동과 취업지원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까지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기부행위 제한(금지)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도지사의 정상적인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였다면 이런 일로 과연 기소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정체불명의 검찰개혁을 밀어부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권의 검찰길들이기 파편이 원희룡지사에게 향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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