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 발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지난 5월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영배 시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경비원의 인권보장 실태파악과 경비원 및 입주자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 실시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더불어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입주자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서영배 시의원은 “경비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이웃이다” 며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 경비원 모두가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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