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힘써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성희 시의원이 발의한「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에는 ‘전라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하던 기증품 심의를 ‘광양시 기부심사 위원회’로 변경하고,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했다.
더불어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했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김성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광양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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