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집회 노조원 구속영장 발부(1명)

[시사매거진/전북] 군산경찰서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 A씨 (남, 40대)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9월 8일 군산 ○○발전소 건축 현장에서 열린 플랜트노조 집회에서, 집회장소가 아님에도 발전소 내로 불법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에 가담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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