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문제 되지 않을 사안...야당의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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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문제 되지 않을 사안...야당의 지록위마"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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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發) 지록지마(指鹿爲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할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먼저 최초 제보자 현모씨 주장 자체가 사실 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근무한 카투사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서군(추 장관 아들) 휴가복귀일이 23일인데 25일 밤이 돼서 알게 됐다는 현씨 주장은 하루 두 번 점호하는 부대 시스템 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 아들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로 서군이 병가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면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 입원 않은 현역병이 요양심의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음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로 개인휴가 신청 후 복귀 했어야 한다는 주장 하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연장 가능하다"면서 "23일 연속휴가가 엄마찬스라고도 주장하지만 실제로 수술 받고 호전을 위해 적법한 병가를 사용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서군이 군 복무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54일보다 적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서군의 군 생활을 챙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일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은) 다 엉터리"라며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중이니 야당도 수사에 맡기고,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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