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 들어서며,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등교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며 온라인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학생 ㄱ군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몸캠피씽 협박을 당했다. ㄱ군은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여학생은 “얼굴을 보고 대화하자”며 카카오톡 ID를 알려줬으며, ㄱ군은 화상통화를 켰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학생은 “서로 영상을 공유하자”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라고 설치 파일을 건냈다. ㄱ군이 파일을 설치 후 카메라에 은밀한 장면을 보여준지 몇 분 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사실 대화를 나눈 여학생은 몸캠피싱 범죄단이었다. 그들은 ㄱ군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인터넷 보안 업체 ‘시큐어앱’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등교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이 급증했다”고 말하며 “집에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기기의 사용량도 증가해 몸캠피싱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캠피씽 범죄단이 돈을 요구한다면 협박에 응하지 말고 바로 보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대처를 통해 범죄단이 보유한 영상 삭제 한다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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