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또는 110’ 리플릿과 ‘청탁금지법 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팸플릿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있으며, 1398 또는 110 전화상담 및 인터넷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이에 청탁금지 관련 팸플릿에는 제3자의 부정청탁 등 국민 모두가 간과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례별 Q&A 방식 간단·명료하게 해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해경은 경찰서 민원실과 현업부서 등 각 파출소에 리플릿을 비치해 방문 민원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섬마을 이동 민원실’ 운영 시 도서지역 주민과 어민들에게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용기 있는 부패·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청렴 문화 확산과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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